얼마 전, 웹서핑을 하다가 재미난 글을 발견했다. (
재미난 글)
뭐, 보기도 싫다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개요를 설명하자면.
자막제작자들에 대한 간단한 주관적인 평과 랭크를 먹여놓은 일종의 표다. - 마이너라 칼날을 피했다는 안도감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주인장의 탈력감은 일단 접어두기로 한다. -┏ -
제작자들에 대한 평가야 어찌되던 좋다.
나 역시 수많은 흑역사 덕에 험한 꼴은 잔뜩 보긴 했지만, 지금이야 '사람들 평가야 가지각색' 이러고 말고 있으니. - 그렇다고 신경 안 쓰인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- 그런것보다도, 신경이 쓰이는 것은 아래에 전개된 논리이다.
뭘 모르는 인간들있는것같아서 이야기해준다. 우선, 자막만드는거 신고하면 돈받아먹을수있을정도로 심각한 범법행위다.
그리고 저넘들중에서 몇몇은 돈까지 벌어먹는다
좀 길어져서 접습니다
자아,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?
물론, 내가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, 적어도 이딴 글을 쓴 사람보다는 줏어들은 건 훨씬 많을 거라 장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. 그래, 자막. 원작에 대한 2차 창작물에 대한 논쟁은 확실히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다. 지인 말마따나 아슬아슬한 줄타기이다. 다만 그 줄의 셋팅은 원작자만이 할 수 있다는 원초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.
저작권법에 의한 사법처리는 기본적으로 친고죄로만 가능하다. 즉, 원작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원작자가 '얘가 내 거 무단으로 써서 이익을 남겼어요- or 국내 판권에 피해를 입혔어요' 라고 신고를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. 원작자가 신고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소리다. 게다가 자막 같은 경우에는 원작 자체를 수정 및 배포한 물건이 아닐 뿐더러, 자막의 존재로 인해 국내 판권을 소유한 회사의 이득에 손해를 끼쳤다손 하더라도, 그 피해액을 추정해내기도 힘들어, 판결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 한다. -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- 아, 물론 자막을 사용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소스를 따다가 거기에 입히는, 인코딩 등의 작업이 더해지면 물론 원작 자체에 손을 댄 것이 되므로 처벌대상에 더욱 가까워지긴 하지만서도... 자막 제작자와 인코더가 동일인물이 아니고서야 문제될 게 없으므로 패스 -┏
이걸 신고해서 돈을 받는다? 신고를 하려면 적어도 저작권 소유자여야 하는 걸? 신고권자가 아니므로 각하. 그래, If의 영역이긴 하지만, 일단 그 부분은 넘겨보자. 그럼 그 돈은 누가 주는가? 정부가? 결국 원작자나 국내 라이센스를 취득한 기업에서 지불을 해야 한다는 소린데... 그런 포상금 제도를 실시했다는 소린 들은 기억조차 없다. 아니, 있음 나 좀 소개시켜주라. [어이]
...뭐, 대충 이 정도.
동종업(...)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, 사람이 사람에 랭크를 먹인다는 것도 가소롭고. -내가 저기 끼지 않아서는 절대 아니얏!- 둘째로 기본조차 알지 못하는 인간이 저딴 소릴 지껄였다는 것도 웃기고 해서 '욱' 해서 몇 자 적어봤다. 나 참... [한숨]
...아니 뭐, 잘못된 지식이 섞여있거나 하면 언제라도 덧글 달아주시길-
저딴 랭크서 높은 랭크 때리는 건 필요 없으니...
하다못해 완성도가 안습인 번역물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그저, 말없이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한다. 막말로 돈을 받아, 남한테 폐를 줘 -_-;
뱀다리 - 더 아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작권법 제3조, 제5조, 제22조, 제136조 제1항, 제140조 정도만이라도 훑어봐주세요. 인터넷에 최신판이 공개되어있다고 하니......전 눈이 빠질 것 같아서 패스;